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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14화.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Q.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번역 과정에서 창작성 있게 기여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는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저작물에 창작성을 부가하여 창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단,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모든 작품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원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이나 사소한 가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 표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번역물 또한 번역 과정에서 창작성이 충분히 부가되었다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부분에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새롭게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번역물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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