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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내가 모르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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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내가 모르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2024.05.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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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포인트 잊지말고 사용하세요!


▲ 세금 성실히 낸 당신, 세금포인트 활용법!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쌓인 세금포인트*로 ▲경주시 유적 관람료 할인 ▲할인 쇼핑몰 이용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담보면제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세금 납부액 10만원 당 1점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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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진 카드 포인트와 금융정보 한 눈에 확인하는 방법!

‘어카운트인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기’부터 ‘내 주변 현금 자동인출기(ATM) 찾기’까지 내가 보유한 금융 정보를 통합하여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도 계좌통합관리, 금융정보조회, 자동이체 통합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개인만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어플 설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내 금융자산,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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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쌓으면서 지구를 지키는 방법!

탄소중립포인트는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로 연간 최대 7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회원가입 후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기, 카페에서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하기, 사용한 일회용 컵 반환하기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포인트 적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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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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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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