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저작권 들리ZIP] 15화.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Q.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초상이 이용된다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과 관련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만화(웹툰) 업계에서는 다른 만화가의 작품이나 사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레이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그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트레이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과 표현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되는데요. 즉,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치거나 만화 속 캐릭터를 봉제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 행위가 더해진다면 단순 복제를 넘어 2차적 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트레이싱하여 SNS에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트레이싱 하는 경우에는 초상 관련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이름, 이미지 등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만일 해당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트레이싱 : 제도용지 위에 그려진 기계 설계 도면을 베끼는 일. 원래 도면 위에 페이퍼를 올려놓고 먹줄펜을 사용해서 아래 도면과 똑같이 그리는 작업이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