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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6억 혹시 나도?
갑자기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왔다면 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 김 모 씨는 2020년 일하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해본 뒤 알게 된 사실이다. 김 씨는 근무 시절 적립된 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340만 원이 모 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수령할 수 있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체계예요.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이를 맡겨 운용하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3년 말 기준 6만 8324명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1106억 원이나 돼요(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시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몰라서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보세요!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특히 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이때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보세요. 신청서류 제출 등 수령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대신 준 뒤 나중에 사업장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3년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에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숨겨진 내 퇴직연금, 잊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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