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Q.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버스킹 공연은 가능하지만,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킹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형태의 이용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연, 즉 버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중송신 행위는 공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MR과 같은 음반을 이용해 진행된 버스킹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과장님 모시는 날
-
'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대학생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배터리·바이오 34조 투입"
-
최상목 권한대행 "이번 주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
침수위험 알림·고독사 예방·실종아동 추적…AI로 국민 일상이 더 안전해진다
-
정부, '대설 피해' 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지원…이번주 한파·대설 총력 대응
-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정책수단 총동원…매주 민생현장 점검"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2월 11일부터 시행
- 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