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Q.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의 저작물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여 일반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방된 장소’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호텔 라운지처럼 ‘옥내의 장소’라면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어서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즉, 개방된 장소에 있는 유명 미술작품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의 목적이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을 ‘옥외 건물이나 버스의 차체 등에 묘사’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작한 달력이나 엽서 등에 묘사’하는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과장님 모시는 날
-
'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대학생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
-
최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배터리·바이오 34조 투입"
-
최상목 권한대행 "이번 주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
침수위험 알림·고독사 예방·실종아동 추적…AI로 국민 일상이 더 안전해진다
-
정부, '대설 피해' 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지원…이번주 한파·대설 총력 대응
- 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
-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정책수단 총동원…매주 민생현장 점검"
최신 뉴스
- (보도자료) 철도항만 이어 도시철도 560개소 화재예방안전진단‥체계적 관리 강화
-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 환경전공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취업역량 높여요"
-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학탐구덕후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
AI발 산업혁명에 대응하라! "혁신 기업은 새로운 수출 전사"
- 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 청년의 꿈이 농촌에서 피어나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2차 공모 추진
-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참여로 직불금도 받고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자!
-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