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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8화. 출연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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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8화. 출연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2024.06.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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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창시절 출연하여 찍은 학교 홍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영상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화 등 영상저작물은 종합예술의 한 형태로서, 영상 제작에는 어문(소설, 각본 등),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이용되며, 여러 분야의 감독(의상, 무대, 미술, 촬영 등)과 연출자, 실연자 등이 공동으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제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창시절 제작된 학교 홍보 영상이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가라오케용 LD음반’)
법원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LD)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7.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협조 한국관광공사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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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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