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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6월 여행가는 달 맞이, 다양한 혜택 확인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07/01(1)(1).jpg)
▲ 섬 여행을 준비한다면 필독하고 50% 할인받으세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 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됩니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이용권도 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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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여행 계획하고 있다면 ‘관광주민증’ 발급 받으세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발급 지역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기존 15개 지역, 300여 곳의 관광시설·업체에서 제공하던 혜택을 34개 지역, 800여 곳으로 확대됐으며,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모바일 어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과 공동으로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을 새롭게 제공해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에 정차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열차를 이용 후 관광주민증 사용을 인증하면 고속철도 2만 원 할인권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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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여행가는 달! 숙박 할인 받으세요
6월 30일까지 숙박세일 페스타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특별기획전’의 형태로 강원, 경남, 경북 등 12개 광역 지자체에서 5만 원 할인쿠폰이 제공됩니다. 여행 플랫폼별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2024년 여행가는 달. 숙박 할인권은 선착순으로 발급되고, 기획전과 본편의 중복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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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주말 데이트 어떠세요?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를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매주 화요일 휴무를 제외한 날에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은 12월 29일까지 매주 토,일과 공휴일에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서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명절 및 7~8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합니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상하반기 일정을 나눠 진행되며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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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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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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