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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건축물에 건축가만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면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방하여 건축물을 설계·건축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 즉 공간과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틀입니다. 여기서 보호대상은 반드시 건축물 전체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공간 일부도 저작자의 예술성이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강릉의 유명 카페(‘테라로사’) 건축물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면서 이를 모방하여 시공·설계한 건축사에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그 용도나 기능,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건축된 전형적인 아파트나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은 보호되기 어렵고 저작자의 독자적인 표현 즉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미적인 외형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테라로사’)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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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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