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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지만, 지도나 설계도면에 나타난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도형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이 아니라, 지도나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 그 자체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더라도 설계도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만을 이용한 것이라면, 도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 그린다면,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습니다. 기계설비 등의 설계도면 역시 특정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해의 편의성을 고려하게 되므로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춘천시관광지도’ 사례처럼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기존의 지도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도를 창작하였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지도에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될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지도나 설비도면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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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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