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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서 글자체(글꼴 도안)를 손으로 따라 그린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꼴(폰트, 서체) 파일 없이 글자체(글꼴 도안)만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특정한 글자들의 모양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글자체는 문자의 본래적 기능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글자체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에 따르면, 글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좌푯값과 좌푯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결과물(문서, 동영상 등)을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글자체를 보고 직접 따라 쓰거나, 글자체가 포함된 내용(문서, 인터넷 화면, 포스터 이미지 등)을 캡처하여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글꼴 파일을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서예 작품의 경우, 법원은 “문자를 표현의 소재 내지 도구로 사용했으나 언어적 사상이나 의사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시각적·형상적 사상의 표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로 구현된 글자체가 아닌 서예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글꼴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관 누리집 ‘공유마당’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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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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