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돈 되는 정책] ‘혹시 내 돈도?’...숨은 보험금 한 번에 찾아드려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엄청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5월 기준) 숨은 보험금은 12조 1000억 원을 넘어요.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이에요.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해요.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소·연락처가 바뀌어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등이에요. 이에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2023년에도 숨은 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이 환급됐답니다.
금융위나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기 전에 직접 나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이를 쉽게 조회해볼 수 있어요. 먼저 누리집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동의 과정을 거치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이 검색돼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은 물론 소멸·만기보험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아래에 바로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이 표시돼요. 만약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다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청구하면 되는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 화면에는 가입한 보험별로 담당점포와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어 번거롭게 연락처를 찾지 않아도 돼요.
누리집에서는 ‘연락처 한번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신청하면 향후 숨은 보험금 발생 시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당장 찾아갈 보험금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신청해놓으면 안심이 되겠죠?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해야 해요.
한편 보험업계는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에요. 숨은 보험금 찾기, 클릭만 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바둑·낚시 분야도 사용 가능
-
과장님 모시는 날
-
'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대학생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힘들 땐 129"…3억 9000만개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 문구 부착
-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총력"
-
인사처,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중앙부처 최초
-
김선호 국방대행, 미 국방장관과 첫 통화…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
최상목 권한대행 "이번 주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
최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배터리·바이오 34조 투입"
-
침수위험 알림·고독사 예방·실종아동 추적…AI로 국민 일상이 더 안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