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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22화. 웹사이트에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제가 웹사이트에 제품을 홍보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실 정보 그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기획자의 의도와 이를 구체화한 내용 및 구성이 ‘기획안’에 개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기획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인터넷 판매를 위하여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제품 설명, 제품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글은 ‘어문저작물’,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각각 보호될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소재)을 선택·배열하여 만든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즉,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사진, 글 등의 각 소재를 ‘선택·배열 또는 구성’한 형태이며, 그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활동의 본질과 창작성은 ‘편집’에 있으므로 이용된 소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어도 되고,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여 편집저작물을 만들었더라도, 그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에 제작자 나름의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였다면, 그 결과물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대한 창작적 표현이지 그 소재는 아니므로, 편집저작물의 소재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소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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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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