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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주목! 새롭게 달라진 복지 및 공공 서비스 정보 4가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5/2234.jpg)
▲ 주민등록번호 없이 복지혜택 받으세요!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도입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무연고자,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 통보해 정보 누락을 막습니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지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 48곳. 더 개방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저렴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쓰실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등 공공시설 48곳을 추가로 개방합니다. 예식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더욱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넓힙니다!
최근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심혈관·뇌혈관 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중증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 처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라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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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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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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