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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대학생 가구로 확대돼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학자금을 갚으면 돼 비싼 학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어요. 이번에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6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에요. 이 덕분에 대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까지 더 많은 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이자 면제 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즉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가 포함돼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만 대출이자를 면제해온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아주 커졌죠?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기존과 동일해요. 4인가구의 모든 소득에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울러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최초 연체 가산금 비율이 종전 3%에서 2%로 하향 조정돼요. 또 대출 원리금 연체 이후 채무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연체 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아져요.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학자금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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