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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보 총정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12/44556.jpg)
▲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받으세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대상이 대폭 늘렸어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할 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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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로 각종 지원혜택 받으세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황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지원하고요. 소상공인의 판로도 확대하고요. 폐업 시 재취업도 돕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업을 이어가거나, 새출발 하시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9월 동행축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7월 14일까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300개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300개 업체에 국내·외 다양한 판매 유통망을 제공합니다. 기업과 상품을 홍보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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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부가가치세 대상자라면 필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이번달 25일까진데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 신고할 때 실수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소개해드리니 신고하실 때 참고하세요. 홈택스 누리집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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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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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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