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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옷(의류)에 사용된 패턴이나 장신구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그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이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을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나, 물품에서 동일한 형상(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가진 컵에서 그 손잡이의 디자인은 손잡이와 분리하여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잡이라는 물품과 분리되지 않는데요. 또한, 컵의 손잡이는 손을 이용하여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의하여 표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물품과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며 기능의 제한을 받는 미적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컵에 그려진 ‘캐릭터’나 ‘그림’, ‘도형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로고’ 등은 컵과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기에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상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의 경우, 그것이 상품과 구분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예외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품과 분리되지 않고 기능의 제한을 받는 독특한 외관이나 장식은 디자인보호법으로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물품과 구분된 독자성(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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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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