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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 등 7월 3주 주요 정책뉴스 모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19/01(0).jpg)
적은 보험료에 비해 재난복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 가입할 때 총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신고가 접수되면 7일 이내 보험금을 확정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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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중 하나이죠.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분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것인데요. 기존엔 사업자 등록을 한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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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로운 주소 오류, ‘무료’로 바로 잡아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비표준 주소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해드리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객이 잘못 남긴 주소를 사용해 배송지연이나 분실 등의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배 오배송 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 30일까지 주소정제 누리집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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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 수산물, 할인가로 구입해 몸보신 하세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이 시작됐습니다. 마트와·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반값에 사실 수 있는데요. 참여업체와 할인 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할인 행사는 8월 4일까지니, 놓치지 마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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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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