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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광복절 슬로건 공모와 새로운 금연 규정! 최신 정책 소식 총정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09/123(5).jpg)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하세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9일 지원대상과 대상 채무 모두 완화해 접수 공고를 냈고, 16일부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도 시작합니다. 대환 서비스가 필요한 사장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 네이버지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보세요!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계신 곳 주변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확인은 물론 초기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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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에선 금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이 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는데요. 이제 학교까지 포함해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입니다. 차세대 건강을 지키는 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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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광복절_슬로건‘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주세요!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고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광복절_슬로건 공모전을 엽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동 진행하고요. 우수작에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선정작을 활용한 광복절 기념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니, 18일까지 광복을 기념하는 멋진 한 문장, 꼭 응모해주세요!
*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인스타에서도 동시 진행중이며,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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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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