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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Q. 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의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업용 음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 공연의 하나로서 입장료 등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용 음반’이란 CD나 디지털 파일의 음원 등 공중이 이를 구매해서 사적으로 감상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음반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방송부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학생 들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이라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1호~7호까지 정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란·유흥주점, 체육시설(골프장, 무도학원 등), 경마장·경륜장, 항공기·선박·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대형마트 등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2018년 개정안 시행으로 1)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2)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3)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복합쇼핑몰, 4) 그 밖의 대규모 점포가 공연권료 납부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말하는데,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고, ‘공연보상금’은 원저작물(작사·작곡)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이러한 공연권 확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는 ‘매장음악 저작권 안내 리플릿’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 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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