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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국가장학금 2차 신청부터 양육수당 보호 통장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16/789.jpg)
▲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9월 11일 수요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지켜드릴게요!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행복지킴이통장’이 출시됐습니다. 신용문제 등으로 계좌가 압류되어 양육수당을 양육비로 쓸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에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 통장을 개설한 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이 늘봄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학생과 부모님 모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두 자녀 이상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받아요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두 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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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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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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