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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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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2024.08.1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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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국가장학금 2차 신청부터 양육수당 보호 통장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9월 11일 수요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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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지켜드릴게요!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행복지킴이통장’이 출시됐습니다. 신용문제 등으로 계좌가 압류되어 양육수당을 양육비로 쓸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에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 통장을 개설한 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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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이 늘봄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학생과 부모님 모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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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 이상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받아요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두 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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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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