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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중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방송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이 있습니다. 이 중 ‘공연권’은 2011년 개정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된 권리로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그러한 방송의 공연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 규정은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TV 방송을 상영해 주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TV 방송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저작권들리집은 30화를 끝으로 연재를 종료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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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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