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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한가위 특집! 전국 곳곳 무료 문화체험·숲체험까지 모두 즐기세요.
![[뉴스원샷] 한가위 특집! 청와대 야경 투어와 해양문화 체험, 무료 숲체험까지 모두 즐기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12/123(8).jpg)
▲ 텀블러 사용하고 탄소중립포인트 2배로 적립하세요!
한가위를 맞이해 스타벅스ㆍ메가커피ㆍ폴바셋 등에서 텀블러를 사용하시면 탄소중립포인트를 평소의 두 배로 적립해 드립니다. 25일까지 텀블러 이용 시 기존 1회 300원에서 600원으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회용기 사용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포털에서 참여하는 가맹점을 확인해보세요.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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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문화 체험하세요! 입장료는 ‘무료’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ㆍ울진 국립해양과학관ㆍ포항 국립등대박물관ㆍ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전시부터 전통놀이 체험, 연극, 만들기 등 다양한 해양문화·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4곳 모두 무료입장이에요.
▲ 청와대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청와대를 야간 개방하고 작은 음악회,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지금 청와대 누리집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어요. 추석맞이 전통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등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청와대 관람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숲길을 걸으며 몸도 맘도 힐링하세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산림휴양·복지시설에서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전국 34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무료입장이 가능해요. 무료입장 가능한 휴양림과 프로그램은 숲체험 프로그램은 산림청 누리집 알림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 산림청 누리집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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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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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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