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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성큼 다가온 가을, 걷기&자전거타기로 저탄소여행 어때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27/789.jpg)
▲ 국내여행의 새로운 제안, 코리아둘레길로 걷기&자전거 여행 즐기세요!
동해에는 ‘해파랑길’, 남해엔 ‘남파랑길’, 서해엔 ‘서해랑길’, 접경지역인 ‘디엠지 평화의 길’ 개통으로 우리나라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이 완공됐습니다. 총 4500km에 달하는 코리아둘레길,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주요 코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두루누리앱을 내려 받으시면 더 많은 코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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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 어떠신가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년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여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입지 좋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26일부터 접수 시작했고요. 빠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정보는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취업상담 받아요!
구직 준비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계신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으로 내게 받는 서비스를 추천 받고, 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으세요.
▲ 걷기 좋은 가을 국립공원에서 산책 즐기세요!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합니다. 특히,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길별 거리와 소요시간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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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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