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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임신ㆍ출산 건보지원, 동행축제 연장 등 살림살이 보탬 되는 소식 모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02/123(12).jpg)
▲ 건강한 임신·출산 위해 건강보험 지원받으세요!
임신 중이거나 새 생명을 기다리는 분들께 도움 되는 소식입니다. 11월부터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요. 난임시술에서 본인 부담은 낮추고, 지원 횟수는 늘립니다. 25년부터 제왕절개분만 본인 부담도 없앱니다. 지원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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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동행축제, 10월 6일까지 연장!
10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을 맞아 동행축제를 좀 더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에는 가을 시즌에 맞춰 의류, 침구류와 계절성 특성에 맞는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동행축제로 알뜰소비하세요. 할인 판매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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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증 진위 여부, 복지로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장애인의 경우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에서 이용 요금 감면을 받으시는데요.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장애인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정 수급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 관련 정책 소식,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 면허 신청 및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시작!
현장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라면 정부24 누리집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시간과 비용 모두 아끼며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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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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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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