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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유치원·어린이집 입소 신청, 한 곳에서 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1/123.jpg)
▲ 6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신청받습니다!
10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시작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택할 수 있고, 다양한 평형대로 제공됩니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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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신청 모두 “유보통합포털”에서 하세요!
11월부터 “유보통합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곳에서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한곳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요. 키워드 설정으로 자녀에게 맞는 기관을 비교·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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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8일까지, 한우 싸게 드세요!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이에요.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낮추기 위해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32개 업체, 1948개 매장에서 참여합니다. 업체별 할인 품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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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만듭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에 참여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을 공모받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에 제한 없고요. 이번 달 28일까지 신청받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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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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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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