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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탐방, ‘탐방알리미’로 안전하게 즐기세요!
국립공원 가시나요? 실시간 기상 정보와 탐방로 상황을 알려주는 ‘탐방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기상 특보나 탐방로 통제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 취향에 맞는 목적지와 탐방 활동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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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을 응원하는 삼각김밥?
11월 한 달간 고용노동부와 GS 편의점이 협업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총 3333명의 청년들에게 ‘삼각김밥’을 드려요.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힘을 줄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사업까지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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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지켜요!
교육부가 학년말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마무리를 지원합니다.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까지고요. 올해는 도박, 딥페이크 등의 피해 예방 교육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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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종합소득세 납부로 사업에 부담 느끼는 분들 계실 텐데요.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실적으로 예측한 세금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작다면 추계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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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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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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