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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 알뜰하게 정산 받으세요.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제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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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 더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세종을 포함해 9개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보안과 편리함 모두 갖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과 사용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보도자료로 자세히 확인
☞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 나에게 꼭 맞는 무선헤드폰을 찾고 있다면?
무선헤드폰 쓰시나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요 제품 10가지의 음질, 배터리, 가격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봤습니다. 무선헤드폰 구매를 앞둔 분이라면 이 소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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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처럼 편안한 노후를 위한 선택, 실버스테이!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실버스테이’가 725호 규모로 공모됩니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초기 임대료가 낮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 실버스테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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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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