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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받고 취업 준비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신가요? 2025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훈련비 지원이 늘어날 뿐 아니라 직업 능력 개발 기회가 더 다양해집니다. 새로운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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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됩니다.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합니다.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분 확인 방법으로 일상 속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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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놓치지 마세요.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100% 면제가 유지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취득세 혜택,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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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더 든든해진 금융제도 확인하세요!
새해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소비자 편의가 강화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혜택도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금융제도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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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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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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