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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35% 할인 받으세요!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의 15%를 환급해 드리고,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 구매 시 5% 할인쿠폰을 더해 최대 3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월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엽니다.
전국 12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30%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설 민생 선물세트'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우리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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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더욱 알차게 돌아온 2025 코리아그랜드 세일!
관광과 쇼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2025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이 개최되었습니다. 2월 29일까지 항공권 최대 50% 할인, 호텔·숙박, 교통, 면세점 쇼핑 할인받을 수 있고요. K-문화 체험과 전통시장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한 관광객과 국내 소비자 모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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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부정유통? 꼼짝 마!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막습니다. 미스테리쇼퍼가 직접 구입하는 것인데요. 인증 표시 위·변조, 허위 표시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합니다. 안심하고 설 선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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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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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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