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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 연휴, 뭐 하고 놀지? 귀성길 한국관광 100선 방문을 추천합니다!
'오징어게임'을 촬영한 인천 교동도, 성수 반짝매장 관람,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귀성길 근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에 들러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 한국관광 100선 확인
② 전국 58개 산림시설에서 다채로운 숲체험을 즐기세요!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스탬프 투어'를,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습니다. 가까운 산림시설에서 체험거리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주요 산림시설 체험거리 확인
③ 명절에도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주세요. 명절에도 빈틈없는 유실 유기동물 구조 종합 신고 운영으로 보호자를 빠르게 찾아드립니다.
☞ 유실·유기동물 신고방법
④ 문자 속 링크 눌러보기 전, 보호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를 받으셨다면 카카오톡의 '보호나라'에서 악성메시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보호나라 활용방법 확인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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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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