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해양경찰의 모든 것, Q&A를 통해 답변드립니다.
Q. 바다 위에서 낚시하다가 술 한 잔 안 되나요?
A. 당연히 안 됩니다! 선장과 선원은 물론,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음주 후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면허취소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해당됩니다. 땅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는 0.08%인데 비해 바다에서는 단속 기준이 더욱 낮습니다.
2020년 5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음주 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이 세분화되고, 음주 운항자 및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벌칙과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어요.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해사안전법)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처벌내용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처벌내용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처벌내용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최근 음주운항은 증가 추세인가요?
A. 해양경찰의 단속과 계도 덕분에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7년 122건에서 2018년에는 83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가 2018년 115건, 2020년 119건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82건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Q. 음주운항시 어떤 사고가 주로 발생하나요?
A.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좌초
·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표류
·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추락
음주운항은 멈추세요!!
‘설마’하는 마음이 우리의 바다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해양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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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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