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과 동일하게 사회복무요원도
*전문상담관을 통한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선호 유형에 맞는 복무분야 배치로, 실질적인 역할수행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병역진로 설계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기관별 수행 임무, 선택 절차와 방법, 복무 중 편의사항 등 필요한 복무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직업선호 유형에 맞는 복무분야(기관) 추천으로 보다 적합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습니다.
△흥미유형(6개)과 복무분야(기관) 연계 및 제공 절차
(Step 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무청 누리집 접속
(Step 2) 직업선호도 검사
S형 검사 5개 분야 204문항
(Step 3) 적성 분류 및 연계
직업선호도-복무기관 NCS 직업군 연계
(Step 4)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공
적합 복무분야 복무기관, 직업군
알아보자!
■ 사회복무요원 직업선호도 검사 방법
(방법 1)
병무청 누리집 → 병역진로설계 → 개인신청(직업선호도검사) → 직업선호도검사(사회복무)
(방법 2)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병무민원) → 병역진로설계 → 직업선호도검사(사회복무)
(방법 3)
병무청 누리집 검색창 → '직업선호' 검색 → 메뉴검색결과 중 '직업선호도검사(사회복무)' 클릭
* 직업선호도검사 결과는 최종 유형으로 적용됨
* 자세한 검사 및 병역진로설계센터 상담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맛보기' 참고
■ 유의사항
01.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직업선호도검사(사회복무)'로 참여
* 현역입영 대상 → 직업선호도검사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 직업선호도검사(사회복무)
02. 직업선호도검사(사회복무) 참여는 병무청 본인인증 후, [직업심리검사 비회원 로그인] 상태로 참여합니다.
03. 검사를 마치면 직업선호유형에 따른 추천 복무분야(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천 복무분야(기관) 정보가 뜨지 않으면 검사결과가 저장되지 않은 것이니 다시 실시
04. 직업선호도 검사는 선호에 대한 평가로 시기, 상황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며 재검사는 24시간 이후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반영 전공 및 직업선호 유형
(복무분야/기관) 복지/ 사회복지시설
(전공학과) 복지, 노인, 아동, 장애인, 재활 등
(직업선호 유형) 사회형
(복무분야/기관)보건/ 보건소, 검역소 등
(전공학과) 보건, 검역, 생명, 가축 등
(직업선호 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복무분야/기관)의료/ 병원, 지방의료원 등
(전공학과) 의치의 한의학, 의약(제약), 간호 등
(직업선호 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복무분야/기관) 교육/ 교육청, 특수학교 등
(전공학과) 교육학, 초·중등·특수교육 등
(직업선호 유형) 예술형, 사회형
(복무분야/기관) 문화/ 박물관, 미술관 등
(전공학과) 문화, 박물관, 고고학, 민속학 등
(직업선호 유형) 현실형
(복무분야/기관) 환경/ 국립공원, 휴양림 등
(전공학과) 환경, 녹지, 조경, 산림, 수자원, 해양 등
(직업선호 유형) 현실형
(복무분야/기관) 안전/ 철도, 지하철공사, 소방서 등
(전공학과) 소방, 방재, 재난, 교통, 철도, 경찰 등
(직업선호 유형) 현실형, 관습형
■ 직업선호 유형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시 직업선호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선발기준에 반영됩니다.
·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전공 > 탈락횟수 > 직업선호도 > 나이 > 무작위 순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시력, 혈압 측정)
전공 > 탈락횟수 > 직업선호도 > 나이 > 무작위 순
· 그 외 사회서비스 기관(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역판정검사장 제외)
탈락횟수 > 전공 > 직업선호도 > 나이 > 무작위 순
· 행정지원 기관
탈락 > 나이 > 무작위 순
'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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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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