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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중요기록물, 무상으로 복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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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중요기록물, 무상으로 복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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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에 전승해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기록원에서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문시설과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복제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 대상 기록물 요건 및 지원사항
1. 지원대상: 근·현대 국가 중요기록물 중 재질의 취약성 및 훼손 심화로 보존·복원 처리가 시급한 종이기록물
2. 지원수량: 기관 및 개인당 100매(A4 기준) 디지털복원 기관 당 100매
3. 지원내용: 훼손 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디지털복원
4. 신청방법: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공문, e-mail, 우편으로 신청
5. 신청기간: 2025.10.1.~11.21.
6. 대상 선정 방법: '전문가 심의' (기록물 중요도·활용도·훼손도 평가) 후 선정
7. 처리절차
- 신청·접수: ~'25.11.21.
- 선정심의회: '25.12월 초
- 개별통지: '25.12월 말
- 처리지원: '26~'27

· 문의 전화: ☎031-750-2038
· 이메일: choeunhye@korea.kr
· 주소: (1349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시흥동) 302호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맞춤형 복원·복제 담당자 앞

■ 종이기록물 복원
근·현대 종이기록물은 제지과정에서 목재펄프에 각종 첨가물과 화학약품으로 가공하여 생산하므로 황변, 바스라짐 등의 훼손 가능성이 높고 보존성에 취약한 재질입니다.
훼손된 기록물은 오염제거, 결실부 접합·보강 등의 복원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원처리 과정>
해체→상태조사→건식클리닝→습식클리닝→결실부 보강→재단 및 제책

■ 종이기록물 복제
빛·온도·습도 등 외부환경에 의해 쉽게 훼손되는 근·현대 종이기록물의 경우, 원본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본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종이기록물 디지털 복원
기록물의 재질·기록재료 특성과 외부환경으로 인해 휘발·탈색된 종이 기록물의 경우, 원본 기록물의 기록 내용 보존을 위해 디지털 복원을 실시하여 가독성을 향상 시키고 소실을 방지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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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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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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