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 영업점·고객센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
* 지급정지 해제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①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피싱
사기범은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하여 본인인증 등 명목으로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입력을 요구
→ 피해자가 이를 입력하자 얼마 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SMS 문자메시지를 수신, 그 뒤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
Ⅴ 휴대폰의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개인정보 (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를 저장하지 마세요!
Ⅴ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본인인증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②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빙자한 피싱
사기범은 구매내역 확인 링크 ‘해외결제 승인 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통화를 유도한 후, 악성 앱 설치
→ 핸드폰에 설치된 원격조정 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비대면 대출, 계좌이체 등으로 피해금을 편취
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콜센터 번호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혹은 쇼핑몰 번호인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또는 URL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③ 가족 납치, 상해 등을 빙자한 금전 요구
자녀 또는 부모를 납치했다며 가족의 안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
→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핀번호 교부 및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금을 편취
Ⅴ 납치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가족 본인 혹은 지인 (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에게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세요!
Ⅴ 자금을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즉시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다양한 사기수법 사례를 확인하세요!
▲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
▲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
▲ 택배회사 혹은 정부정책을 사칭한 피싱
-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
-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 요구
▲ 청첩장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피싱
사기범은 결혼식(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악성앱 설치
전 금융권이 신종사기에 합심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하며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개, 영업점 17,934개와 신종 사기수법을 신속히 수집하고 전파
신속대응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 신속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에 주력
· 금융권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
·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 근절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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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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