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청년·기업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사업!
* 페이스메이커: 경기에서 주인공의 활약을 위해 함께 달리며 보조를 맞추는 인원.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기업은 물론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제조업종 등 빈일자리 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청년 근속을 도모합니다.
■ 유형Ⅰ
· 기업조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 지원금: 기업에 720만 원.
■ (신설) 유형 II
· 기업조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①
· 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은 2025. 1. 1. 이후 채용청년의 6개월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참여 청년이 받는 지원금(장기근속 인센티브)은?
청년이 유형 II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기업에 2025년도에 취업하면, 6·12·18·24개월마다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최대 총 480만 원)
※ 인센티브 지급이 18개월 이상 근속 →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어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②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 가능한 청년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후,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STEP 1) 고용24 누리집 접속.
(STEP 2)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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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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