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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 위한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마련

2014.04.23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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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숭례문 부실 복구,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 수리 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혁신대책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수리기술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대여,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의 단절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전문가 토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3.0의 개방·소통·협력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차원에서,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공개와 수리 실명제 도입, ▲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등 총 25개 분야 개선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재 보존!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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