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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무엇이 궁금하세요?

201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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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무엇이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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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5월 녹조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1,000여 건의 문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3주에 걸쳐 물어보신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녹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볼까요?

Q1. 녹조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 녹조란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Q2. 조류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 조류는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로, 엽록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물벼룩의 먹이가 되는 등 수생태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조류가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어도 수생태계 균형이 깨집니다. 다만, 일부 남조류는 불쾌한 냄새와 독소를 배출할 수 있어 환경부는 이를 ‘유해 남조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Q3. 바다와 강에 생기는 녹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바다가 조류로 붉게 물드는 현상을 적조라고 부릅니다. 바다에 생기는 적조는 주로 해안가 양식장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강이나 호수에 생기는 녹조는 수돗물의 정수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물놀이 제한 등의 불편함을 줍니다.

Q4. 녹조 현상의 위험 단계에 따른 명칭이 따로 있나요?
- 국민의 안전한 물 이용을 위해 조류 발생 정도에 따라 경보가 발령됩니다. 조류 경보제는 상수원이나 수영·낚시 등 친구활동으로 이용되는 강과 호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해 남조류 세포 수를 매주 모니터링하여 단계별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할 때 발령됩니다. 상수원 구간에서는 관심→경계→조류대발생의 3단계로, 친수활동 구간에서는 관심→경계의 2단계로 발령됩니다.

Q5. 현재 녹조 상황을 알고 싶어요.
- 조류 측정자료 등 녹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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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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