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주택자금 선택을 위한 ‘서민주택금융 이용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주택을 고르고 나면 금융회사별로 상품이 다양하여 적합한 대출을 고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합리적인 주택 대출 이용을 돕고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고려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나의 자금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적정 대출금액 결정하기
대출금액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통상 4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매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친 금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과 원리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리유형 선택하기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은 크게 변동형, 고정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변동금리형은 금리 하락이 예상되거나 단기 대출인 경우에 적합하고, 고정금리형은 금리 인상이 예상되거나 중장기로 대출이용 시 유리합니다. 그리고 혼합금리형은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에 선택해볼 만합니다.
3. 대출 상환 방식 알아보기
상환 방식은 크게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과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조금식 상환해 나가는 분할상환으로 나누어집니다. 분할상환은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만기 일시상환은 단기대출 이용자 또는 고소득자에게 적합합니다.
4. 적정 대출 만기 고르기
소비자들이 주택 담보대출 이용 시 간과하였다가 후회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바로 대출 만기 선택입니다. 대출 만기는 길수록 유리할까요? 혹은 짧을수록 좋을까요? 장기로 만기약정을 체결했다가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겨도 조기 상환수수료 때문에 마음 놓고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약정만기 전에 원금을 먼저 상환할 경우,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고정금리대출은 통상 5년 이내 최대 2%, 변동금리대출은 3년 이내 1%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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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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