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별다른 준비나 각오 없이 무작정 취업 전선에 뛰어들 건가요? 이제는 취업박람회로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박람회 100% 활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무작정 도전하기보다는 취업박람회로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STEP 1. 맞춤형 취업박람회 찾기
행사, 지역, 시기, 직무 등등 키워드별로 나에게 딱 필요한 취업박람회를 ‘워크넷 - 모두의 취업 - 채용’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STEP 2. 사전등록은 필수
무작정 찾아갔다가는 웨이팅만 1시간. 바로 현장면접,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홈페이지 사전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전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혜택(현장면접, 컨설팅)이 많습니다.
STEP 3. 기본 서류는 반드시 지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원서 접수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물론, 필기구도 챙겨가세요. 지원기업별 인재상·직종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이력서를 준비한다면 더 좋습니다. 이력서 작성 요령이 궁금하다면, 워크넷 ‘취업가이드’를 클릭하세요.
STEP 4. 정장 착용
실제 인사담당자가 부스에 직접 나와 현장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 복장과 자세를 갖추고 실전 면접으로 임하세요. 만약 정장이 없다면, 각 대학교 일자리 센터나 지자체 취업센터를 통해 무료 혹은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STEP 5. 부대행사 속 취업꿀팁 겟
취업박람회의 숨은 매력은 바로 ‘부대행사’입니다. 1:1 컨설팅부터 무료 인적성검사, 넥타이 컬러 고르는 법까지 취업 꿀팁을 싹쓸이하세요. 사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취업박람회 정보 모음
- -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 11.10(금) / 동대문 DDP
- 2017 전남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 11.16(목) / 순천팔마체육관
- 2017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 : 11.20(월) / 서울 코엑스
- 2017 관광산업 채용박람회 : 11.21(화)~22(수) / 양재 aT센터
-2017 공직박람회 : 12.6(수)~7(목) / 양재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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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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