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침에 없어진 모바일 게임, 아무런 보상도 없네요”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이벤트 등을 통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중단 3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유료 아이템은 환급해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내용 중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중단일자, 중단 이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해야 하며, 별도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도 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서비스 중단 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똑똑해지는 소비자 정책 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