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합니다.
3.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백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4. 비과세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 소득세 면제 가능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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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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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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