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나무 이름에 숨겨진 비밀

2017.12.13 .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나무 이름에 숨겨진 비밀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 TREE

오늘은 나무 이름 속에 숨은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떡갈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나무의 이름은 참 신기하고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여진 걸까요?

떡갈나무와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은 모두 참나무에 속하는데 잎이나 열매인 도토리의 크기, 생김새, 나무껍질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나무는 ‘진짜 나무’ 또는 ‘으뜸인 나무’라는 뜻으로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 붙인 이름입니다.

참나무에 속하는 나무들은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정겨운 떡갈나무는 참나무의 한 종류로 사람과 친근하게 살아온 나무이기도 합니다. 떡갈나무는 양지바른 강가나 낮은 산자락에 많으며,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잎은 참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두툼합니다.

떡갈나무의 ‘떡’이라는 말은 예부터 널직한 모양이나 푸짐한 것을 뜻하기도 했는데요. 상수리나무의 도토리는 다른 참나무에 비해 크고 굵다는 점이 특징이며, 참나무 중 최고 열매를 가졌다는 뜻에서 ‘상실’에서 ‘상수리’라는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등 참나무에는 ‘갈’자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요. 옛날 참나무의 다른 이름이 ‘갈나무’였습니다. 아마 가을이 되면 푸른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해마다 새로운 잎으로 갈아입어서 붙은 이름이 아닐까요?

신갈나무의 ‘신갈’은 옛날 사람들이 발을 편하게 하려고 신갈나무 잎을 짚신 바닥에 깔아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무 이름의 유래만 알아도 나무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생태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알아보아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마형사는 왜? 누구를 위하여 수사를 하는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