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하다는 마케팅 방법, 바이럴 마케팅이 뭘까요?
바이럴 마케팅이란 바이러스처럼 전이되는 형태의 광고로 일명 입소문 광고라고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작성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평을 블로그나 SNS, 카페 등 온라인 매체에 올리는 마케팅 기법이죠.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전하는 정보로 신뢰성을 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약 78%는 구매 전 블로그 후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바이럴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상품의 이미지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위반한 바이럴 마케팅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블로그에 전문가 또는 소비자 체험수기처럼 작성했으나, 광고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맥주 업체 등 사업체 4군데가 적발되었고 온라인 카페, 지식인 등에 이용 후기·추천 글 형태로 게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업체에 1억 8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소비자처럼 작성한 병원 후기 글이 적발되었어요. 이들은 모두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한 사례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권고 문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후기로 신뢰를 주는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서 법 제도를 준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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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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