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배터리 제품에 대한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이 2월 중 시행됩니다.
리튬배터리의 경우 160Wh 이하는 항공기 반입 가능하며, 160Wh 초과 시에는 금지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휴대용 IT 기기는 160Wh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문촬영장비, 대형구동장비, 산업용 드론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Wh(와트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상세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노트북, 카메라의 경우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 둘 다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일 경우에는 휴대,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10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휴대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100Wh를 초과, 16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 이하로만 휴대 가능하며 이 또한 휴대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는 휴대, 위탁 수하물 두 방법 모두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여행용 스마트 가방은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된 경우에 휴대수하물로 운송 가능합니다. 단 분리된 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허용됩니다.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휴대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 둘 다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이 복잡하다면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대부분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부치는 짐)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160Wh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만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고용량의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개수가 1인당 2개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전 안전관리 방안 꼭 확인하시고 즐거운 비행 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