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보관할 때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냉장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볼까요?
1. 빵
빵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수분이 증발해 딱딱해집니다. 오래 두고 먹어야 한다면 냉동보관 해주세요.
2. 꿀
꿀에 함유된 포도당이 저온 상태에서 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냉장 보관 시 딱딱하게 굳을 수 있어요. 뚜껑을 닫아 상온에 보관해주세요.
3. 올리브유
버터처럼 기름이 응고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온에 두면 액체 상태로 다시 돌아오지만, 맛이 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4. 토마토
세포막이 손상돼 수분이 빠져나가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상온에 두고 먹어야 토마토가 맛있게 숙성된답니다~
5. 양파와 마늘
자체 수분 때문에 조직이 물러져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물망에 넣은 후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두시고 껍질을 벗긴 것은 통에 담아 보관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