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행복도시 내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행복도시에서의 삶이 나날이 편리해진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생활밀착형 사업장수는 약 40% 증가했어요.
최근 행복도시 입주민 중가에 따라 주민생활 밀착형 편의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새롬동, 보람동, 나성동 중심으로 사업장 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앞으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및 외과전문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행복도시의 의료서비스가 더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이며, 비즈니스호텔, 코스트코가 준공되면 주민 생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도시의 핵심대중교통수단인 ‘BRT’의 이용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BRT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만 3,719명을 기록했으며, 연간 총 이용 인원은 전년대비 약 16% 증가했습니다.
목적지까지 막힘없이 제시간에 갈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1001번 BRT는 약 1년 사이에 이용객이 163%까지 대폭 증가하여 증차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월 3일부터 새로운 BRT 노선이 추가로 개통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행복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900번 BRT노선입니다.
현재는 반곡동~누리리 사이를 운행하고 앞으로는 4·5·6 생활권 개발에 따라, 내부를 순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광역버스 또한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행복도시와 대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으로써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2017년 하루 평균 1만 484명, 연간 298만 8,16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편의시설도 빠르게 갖춰지는 행복도시!
점점 늘어나는 행복도시 입주민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