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개막한 평창 동계패럴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이니만큼, 직접 경기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혹시, 경기장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도 확인하셨나요?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즐거운 축제를 모두가 즐기기 위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폭죽 등의 폭발성 물질, 총기와 탄약은 당연히 금지하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각종 공구와 칼, 가위 등의 금속 날로 된 제품도 위험성의 문제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가스, 스프레이 등의 가연성 물질도 금지합니다. 장우산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원을 위한 국기나 배너는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정치적, 사회비판, 상업적, 인종차별, 종교적, 성적인 문구가 포함된 의류나 배너도 금지됩니다. 티셔츠나 소품에 담긴 문구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쾌적하고 즐거운 경기 관람을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응원도구 역시 제한합니다. 선수들의 경기를 방해할 수 있는 빛을 발산하는 기구 '레이저 포인터' 역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보행약자 및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고, 돗자리나 접이식 의자 같은 야외 레저 용품과 스포츠 용품도 반입이 제한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을 소지하거나 설명이 있는 약품의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깨질 수 있는 유리 용기나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음식의 경우, 미개봉 상태의 1리터 이내의 스낵이나 유아, 환자용의 식음료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드론과 같은 무선 신호 장비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반입 가능하지만, 300밀리미터 이상의 카메라 렌즈는 제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기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삼각대와 모노포드 역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쾌적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경기장으로 가기 전, ‘경기장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한 번 확인하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경기장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카드뉴스로 함께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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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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