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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200% 파헤치기…‘52시간의 마법’

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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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입사 3년 차 평범한 직딩입니다. 반복되는 야근의 수만큼 책상 위로 쌓여가는 커피잔을 보며 전 요새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오늘은 평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고요! 광고업계가 원래 일이 많다지만 연장근로에, 휴일근로에,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도 되는 거예요? - 광고업계종사자 김영주 씨(가명) -

원래 휴일에 일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의 근로법에서는 휴일을 ‘근로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일근로와 연장근로까지 꽉꽉 채워 52시간을 일했어도 휴일(토,일)은 근로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에 추가로 일을 해도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즉, 주당 근로시간은 사실상 68시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휴일도 ‘근로일’에 포함이 됩니다.

즉, 1주일간 근로는 5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당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16시간이나 줄어들어 고질적인 야근과 연장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들을 Q&A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근로시간 개정안은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올 7월부터 바로 적용되고, 그 이하 규모의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Q.우리회사는 업종 특성상 야근이 가능하다던데?

A. 고질적 야근이 행해지던 특례업종도 26종에서 5종으로 단축됩니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당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근로시간특례업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

Q.휴일근무수당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공휴일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있겠네요?

A.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공휴일 유급 휴일제’가 민간 기업에도 확대됩니다.

기존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지 않아 공휴일에 근무하거나 명절 연휴에도 본인 휴가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 유급 휴일제’가 민간에도 적용되며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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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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