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벽력 같은 블루스크린! 수년간 피땀으로 만든 컴퓨터 파일도 사라져 버립니다.
디지털 파일 정리 요령만 알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컴퓨터 파일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step1. 헌 옷 정리하듯 오래된 파일은 버리고, 꼭 필요한 파일은 외장하드에 옮겨둡니다. 버릴 건 버리고 시간과 장소 별로 폴더를 분류해놓으면 좋겠죠?
step2. 1주일에 한 번, 1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파일을 백업해주세요. 대용량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step3. 테마별 포토북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정리하고 보관하세요. 포토북을 만들면서 사진 파일을 정리하고 분류해 놓을 수 있으니 1석2조!
무엇이든 다 저장할 수 있지만, ‘기록의 포화’로 정작 저장 파일을 꺼내보지 않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디지털 대청소를 통해 파일도 정리하고 소중한 추억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